전세 보증금 못 받았을 때 HUG 이행청구 조건과 필수 서류 정리

오늘의소식VIP
4일 전 · 조회수 2

보증금 못 받았어도 1개월 후에 신청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세입자는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HUG(주택도시보증공사)에 이행청구(보증기관이 대신 보증금을 지급해달라는 신청)를 할 수 있습니다.

단, 계약이 종료되자마자 바로 신청하는 게 아니라, 계약 해지·종료 후 1개월이 지나도록 돌려받지 못해야 사고 요건이 충족됩니다. 준비 서류는 총 10가지이며, 재계약 이력이나 일부 보증금 수령 상황이 있으면 이행청구가 거절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행청구가 가능한 보증사고 조건은 무엇인가요?

HUG(주택도시보증공사) 2026년 현행 기준으로 전세보증 사고 인정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조건 ① 전세계약 해지 또는 종료 후 1개월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조건 ② 전세계약 기간 중 해당 주택에 경매 또는 공매(법원·기관이 집을 강제 처분하는 절차)가 진행돼 배당(낙찰금 배분)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조건 ①이 대부분 해당합니다. 계약 종료 즉시 신청은 불가하고, 1개월이 경과한 뒤에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서류는 HUG에서 받는 양식 2가지와 직접 준비하는 서류 8가지, 합계 10가지입니다.

HUG 제공 양식 (현장 수령 또는 HUG 공식 홈페이지 출력)

  1. 보증채무이행청구서
  2. 대위변제증서 (HUG가 세입자에게 먼저 보증금을 지급한 뒤 집주인에게 돌려받는 절차에 동의하는 서류)

직접 준비하는 서류 8가지

  1. 확정일자가 있는 임대차계약서 원본
  2. 임대차 계약 종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내용증명, 만료 통보 등)
  3. 주택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이사 후에도 보증금 권리를 유지하는 법원 결정문)
  4.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해당 집의 소유권·저당권 현황 확인 서류)
  5. 주민등록등(초)본
  6. 통장사본
  7. 인감증명서
  8. 신분증 사본 (방문 시 신분증 원본 지참 필수)

서류 하나라도 빠지면 접수가 반려될 수 있으니, 제출 전에 항목별로 대조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행청구가 거절될 수 있나요?

신청한다고 무조건 승인되는 건 아닙니다. 거절되는 대표적인 상황은 두 가지입니다.

보증금 일부를 이미 수령한 경우 — 새 세입자의 계약금이나 중도금 일부를 먼저 받았다면 보증금 반환이 일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어 사고 요건 인정이 복잡해집니다.

재계약 감액 차액 미수령이 얽힌 경우 — 재계약 때 보증금을 낮췄는데 낮춘 차액을 실제로는 받지 못한 이력이 있으면, 미수령 사실을 입증하는 거래내역·내용증명 등을 미리 확보해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이행청구는 모바일HUG 앱이나 HUG 공식 홈페이지(khug.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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