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금 못 받았을 때 HUG 이행청구 조건과 필수 서류 정리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세입자는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HUG(주택도시보증공사)에 이행청구(보증기관이 대신 보증금을 지급해달라는 신청)를 할 수 있습니다.
단, 계약이 종료되자마자 바로 신청하는 게 아니라, 계약 해지·종료 후 1개월이 지나도록 돌려받지 못해야 사고 요건이 충족됩니다. 준비 서류는 총 10가지이며, 재계약 이력이나 일부 보증금 수령 상황이 있으면 이행청구가 거절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행청구가 가능한 보증사고 조건은 무엇인가요?
HUG(주택도시보증공사) 2026년 현행 기준으로 전세보증 사고 인정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조건 ①이 대부분 해당합니다. 계약 종료 즉시 신청은 불가하고, 1개월이 경과한 뒤에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서류는 HUG에서 받는 양식 2가지와 직접 준비하는 서류 8가지, 합계 10가지입니다.
HUG 제공 양식 (현장 수령 또는 HUG 공식 홈페이지 출력)
- 보증채무이행청구서
- 대위변제증서 (HUG가 세입자에게 먼저 보증금을 지급한 뒤 집주인에게 돌려받는 절차에 동의하는 서류)
직접 준비하는 서류 8가지
- 확정일자가 있는 임대차계약서 원본
- 임대차 계약 종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내용증명, 만료 통보 등)
- 주택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이사 후에도 보증금 권리를 유지하는 법원 결정문)
-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해당 집의 소유권·저당권 현황 확인 서류)
- 주민등록등(초)본
- 통장사본
- 인감증명서
- 신분증 사본 (방문 시 신분증 원본 지참 필수)
서류 하나라도 빠지면 접수가 반려될 수 있으니, 제출 전에 항목별로 대조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행청구가 거절될 수 있나요?
신청한다고 무조건 승인되는 건 아닙니다. 거절되는 대표적인 상황은 두 가지입니다.
보증금 일부를 이미 수령한 경우 — 새 세입자의 계약금이나 중도금 일부를 먼저 받았다면 보증금 반환이 일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어 사고 요건 인정이 복잡해집니다.
재계약 감액 차액 미수령이 얽힌 경우 — 재계약 때 보증금을 낮췄는데 낮춘 차액을 실제로는 받지 못한 이력이 있으면, 미수령 사실을 입증하는 거래내역·내용증명 등을 미리 확보해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이행청구는 모바일HUG 앱이나 HUG 공식 홈페이지(khug.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