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만기인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줘요 이렇게 하세요

오늘의소식VIP
2026.07.05 11:19 · 조회수 1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주면, 세입자는 당황하지 말고 정해진 순서대로 움직이면 됩니다. 가장 쉽게 핵심만 정리했습니다.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그 집에 계속 살 수 있다는 점부터 기억하세요.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주면 먼저 뭘 하나요

먼저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계약이 끝났으니 보증금을 돌려달라, 안 주면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내용을 적어 보내면 됩니다. 말로만 하면 증거가 안 남으니, 글로 남기는 게 핵심입니다.

이사를 가야 하는데 괜찮을까요

이사를 먼저 가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나가세요. 이걸 해두면 집을 비워도 보증금을 먼저 받을 권리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등기 없이 그냥 이사부터 가면 이 권리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빨리 받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지급명령이 가장 간단합니다. 법원에 신청하면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라"는 명령이 가고, 집주인이 2주 안에 이의를 안 내면 그대로 확정돼 강제집행까지 갈 수 있습니다. 다툼이 크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으로 갑니다.

보증금 받을 때까지 그 집에 살아도 되나요

됩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과 세입자가 집을 비워주는 것은 동시에 이뤄지는 관계라서, 보증금을 못 받았으면 그 집에서 계속 살 수 있습니다. 짐을 빼고 나가기 전에 보증금부터 확인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나

내용증명으로 독촉하고, 이사 가야 하면 임차권등기명령, 그다음 지급명령이나 소송 순서입니다. 혼자 하기 어려우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1644-5599)에서 무료로 도와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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