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곰팡이, 집 하자여도 세입자가 도배비 내야 하는 경우 있습니다

오늘의소식VIP
2026.07.10 17:01 · 조회수 98

집 하자인데 세입자가 도배비 내야 한다고요?

전세·월세 계약 중 누수나 곰팡이가 생기면 집주인과 세입자 중 누가 비용을 부담하느냐를 두고 분쟁이 잦습니다. 건물 배관 노후화·외벽 균열처럼 구조 자체의 문제는 민법 제623조에 따라 집주인 책임입니다. 반대로 가습기 과다 사용이나 환기창 앞 대형 가구 배치처럼 세입자 관리 소홀이 원인이면 세입자가 도배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또 발견하고도 집주인에게 알리지 않고 방치하면 건물 하자여도 세입자에게 일부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배관이 터졌을 때, 집주인이 반드시 책임지는 경우

건물 자체의 문제로 생긴 누수는 집주인이 100% 책임집니다.

민법 제623조에 따르면, 집주인은 세입자가 거주하는 동안 집을 정상적으로 쓸 수 있도록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래 경우는 수리비와 아랫집 피해 보상까지 집주인 부담입니다.

  • 바닥 속 배관·수도관이 노후화로 파열된 경우
  • 건물 외벽에 균열이 생겨 빗물이 스며든 경우
  • 옥상 방수가 파손돼 물이 내려오는 경우

세입자가 직접 돈을 내야 하는 누수 사례

건물 문제가 아니라 세입자 행동이 원인이라면 세입자가 전액 보상합니다.

  • 싱크대·욕실 수도꼭지를 실수로 열어 두어 아랫집까지 물이 넘친 경우
  • 화장실 배수구를 방치해 머리카락 등 이물질로 역류가 생긴 경우

이때는 세입자의 명백한 과실로 인정돼 변상 책임이 생깁니다.

곰팡이·결로 책임은 어떻게 나뉘나요?

결로(습기로 벽에 물방울이 맺히는 것)와 곰팡이는 구조 결함과 관리 소홀이 동시에 얽히는 경우가 많아 판단이 복잡합니다.

집주인 책임인 경우

세입자가 아무리 환기를 해도 구조상 어쩔 수 없이 곰팡이가 피는 경우입니다.

  • 단열재 시공이 불량해 외벽 쪽 결로가 지속적으로 심한 경우
  • 구조 자체의 문제임이 확인된 경우

이때 집주인이 방수·단열 공사와 도배를 다시 해줘야 합니다.

세입자 책임인 경우

세입자에게는 집을 꼼꼼히 관리해야 하는 선관주의 의무(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가 있습니다.

  • 겨울철 보일러는 끄고 가습기만 과도하게 사용한 경우
  • 환기창이 있는 베란다·정면에 큰 가구를 바짝 붙여 공기 흐름을 막은 경우

이런 관리 소홀로 생긴 곰팡이는 세입자가 도배 비용을 내야 할 수 있습니다.

발견 즉시 해야 할 한 가지

누수·곰팡이를 발견했다면 당일 바로 사진·동영상을 찍고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집주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세입자에게는 집의 하자를 집주인에게 신속하게 알릴 수선 촉지 의무가 있습니다. 알고도 방치해 피해가 커지면, 원인이 건물 구조 문제여도 세입자에게 일부 책임이 돌아올 수 있습니다.

발견 당일 통보 기록을 남기는 것이 나중에 보증금 분쟁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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