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장 퇴사 후 연말정산 관련 질문
작년 8월 1일에 전 직장에서 퇴사를 했습니다. 전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할 수 있는 거라고 해서 올해 5월에 신고할 예정이었는데, 이번 3월에 새 직장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3월에 전 직장에서 입금 내역이 있어서 연말정산을 처리해 준 거 같은데, 이게 제대로 처리된 건지 궁금합니다. 새 직장에 별다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지요? 아니면 이미 전 직장에서 처리를 해 주었기 때문에 새 직장에서는 따로 신경 쓸 필요가 없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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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직장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퇴사 시 전 직장에 요청해 발급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전 직장에 연락이 어려운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메뉴를 통해 조회하고 출력할 수 있어요. 보통 이 자료는 다음 해 3월 이후부터 확인 가능하니 참고해야 합니다. 또한, 근무기간에 지출한 의료비, 교육비, 카드 사용액 등은 근로제공 기간 기준으로만 공제되므로 기간 구분을 꼼꼼히 해야 환급금 누락이나 추징을 피할 수 있습니다.
- 이거 두 군데서 다 연말정산 하면 중복되는 거 아님? 어떻게 되는지 나도 궁금함
- 전 직장에서 퇴사한 경우, 퇴사 시점까지의 급여를 기준으로 기본 공제만 반영된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이 먼저 진행됩니다. 이후 추가 공제는 5월에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나 경정청구로 보완하는 방법이 일반적이에요. 이때 가장 중요한 서류는 전 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이 서류를 확보해서 소득을 정확히 합산하거나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