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 채무와 위탁회사 소통 문제
현재 제가 저당으로 잡힌 상황인데, 위탁회사(신용정보)와 대화를 하고 있는데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소유한 채권을 가진 은행 담당자에게 직접 연락하면 불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제 채무가 위탁회사에 넘어간 것이 아니라 채권 추심을 맡긴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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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채권이 넘어간게 아니라면 은행에 바로 연락하는게 위험할 수도?
- 답답하겠다 진짜.. 이런게 다 복잡해서 힘듦 ㅠㅠ
- 저당 채무가 남아 있으면 매수자 신뢰가 떨어져 거래가 지연되거나 거절될 수 있어요. 특히 기존 채무가 완전히 말소되지 않은 상태라면 부동산 거래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거래 전에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근데 위탁회사랑 소통도 힘들면 걍 전화해보는게 답인가??
- 등기부등본에서 근저당 말소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해요. 말소가 확인되지 않으면 은행에 재확인 및 조치를 요청하는 게 좋고, 상환 증명서 같은 공식 문서를 확보해 거래 시 제시하면 분쟁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 그냥 위탁회사랑 얘기하는게 더 나을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