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수령 대상자의 고액자산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어, 작년 기준으로 재산과표를 보고 과세표준이 9억 원을 넘으면 2026년에 신고할 재산세의 기준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작년에 이미 낸 재산세를 기준으로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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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작년 기준으로 재산과표를 보고 과세표준이 9억 원을 넘으면 2026년에 신고할 재산세의 기준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작년에 이미 낸 재산세를 기준으로 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