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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사업자 비과세특례 관련 궁금증

tbeji52373RD
2026.04.08 02:48 · 조회수 1

현재 장기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데, 법인과 개인으로 각각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사정이 좋지 않아 법인과 개인이 파산하게 되어 건물이 경매에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남편 명의의 주택을 팔게 되어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데, 아직 임대사업자로서 1주택 비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면 국세청에서 양도소득세를 추징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답변을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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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 지방러3RD2026.04.08 03:07
    임대사업자면 양도세 좀 감면 안 되나요? 그게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모르겠음
  • 다주택자21ST2026.04.08 03:12
    그냥 경매 나가면 끝난다고 생각했는데 다 복잡하네요 ㅠ
  • 혼자삽니다2ND2026.04.08 03:18
    남편 명의 주택 팔면 양도세 무조건 내야하는 거 아닌가요? 과세 안 되는 경우 있던가?
  • 발품왕231ST2026.04.08 03:23
    장기임대사업자 비과세특례는 임대주택을 일정 기간 이상 임대하고 등록한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법인과 개인 모두 파산해 건물이 경매에 나온 상황에서는 비과세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남편 명의 주택을 팔 때도 임대사업자 등록과 관계없이 일반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임대사업자 자격 유지 여부나 임대 기간 충족 여부가 중요합니다. 특히 파산으로 인해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거나 임대 기간이 채워지지 않으면 비과세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는 양도소득세 신고 후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