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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 후 대체 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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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8 21:33 · 조회수 1

장기보유특별공제가 폐지될 예정인 개정안을 살펴보았는데, 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 질문을 올립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토지와 주택을 포함하여 건물까지 모두 폐지되며, 대신 양도소득산출세액에서 최대 2억원까지 공제하는 내용으로 변경됩니다. 이 부분을 이해했는데, 2억원 공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대통령 영으로 정하겠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실제 법에서 어떻게 정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싶습니다.

2억원 공제가 이루어진다면, 예를 들어 올해 부동산을 매각하여 양도세로 1억원이 발생한다면, 처음에는 납부하지 않고 다음 해에도 납부하지 않다가 그 다음 해부터 납부해야 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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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 은행원ㅌㅁㅇ1ST2026.04.18 21:46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폐지되고 대신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최대 2억원까지 공제하는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즉, 보유 기간에 상관없이 세액 자체에서 공제하는 제도로 바뀌는 거예요. 기존처럼 보유 기간에 비례해 공제율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최종 계산된 세금에서 한도 내 공제를 받는 방식입니다. 토지, 주택, 건물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고, 2억원 한도를 넘는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이려면 양도 시점과 세액 규모를 고려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