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사고 후 음주 취소 처벌 받을까요?
어제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중 차와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차량 운전자가 경찰에 신고를 해서 술 측정 결과는 0.11이 나왔어요. 제가 이전에 자동차 음주로 2번 취소된 적이 있는데, 이번에도 가중 처벌을 받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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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 음주 측정 0.11이면 자전거도 음주운전인가요? 그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 자전거 음주운전도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도로교통법상 처벌 대상이며,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이면 면허 취소 및 벌금이 가능합니다. 이전 자동차 음주로 면허가 2번 취소된 기록이 있다면 이번에도 면허 취소와 함께 가중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자전거 음주운전의 경우에도 사고가 났고 음주 측정 결과가 0.11로 높아 법적 제재가 강해집니다. 특히 교통사고가 발생했으므로 벌금이나 구속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그냥 술 마시고 자전거 타면 다 위험한 거 아닌가 싶음... 매번 조심해야지 싶고요
- 자전거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된다는 얘기 예전에도 들은 듯 한데 진짜 복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