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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사고 후 경찰에 접수해야 할까요?

rhdqls1ST
2026.04.07 15:11 · 조회수 1

지난 4월 6일 새벽 2시 반쯤, 골목에서 신호를 받고 나오는 차량과 저의 따릉이가 부딪혔어요. 사고 당시 저는 인도를 주행 중이었죠. 사고 후 트럭 기사님께서 트럭에 기스가 생겼지만 괜찮다며 가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냥 가다가 팔뚝이 너무 아파져서 고민 중이에요. 트럭 기사님께 번호를 교환해야 할지 물어봤지만 괜찮다고 그냥 가라고 하셨어요. 이 상황에서 경찰에 접수하면 뺑소니 처리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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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
  • 야근king1ST2026.04.07 15:22
    인도 주행이면 차량이랑 부딪힌 게 좀 애매한데 그냥 넘어가도 되는건지 모르겠네
  • 칼퇴queen1ST2026.04.07 15:30
    경찰에 신고 안 하면 나중에 더 복잡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음
  • first_snow2ND2026.04.07 15:36
    자전거 사고 후 경찰에 신고하는 가장 중요한 조건은 사람의 부상 여부입니다. 사람이 다쳤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사고 현장에 경찰이 있으면 즉시 신고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가장 가까운 경찰서에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해요. 또한 자전거만 손상된 경우에도 도로에서 위험방지와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지만, 부상 우려가 있으면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