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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담보대출에서 기한이익상실 통보를 받았는데, 법원 조치가 정상인가요?

무주택자A2ND
2026.04.23 00:12 · 조회수 27

대부업에서 자동차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1년 넘게 미납연체 없이 정상 거래를 이어오고 있는데, 갑자기 기한이익상실 문자를 받았습니다. 법원에 사건번호도 접수된 문자가 왔는데, 당사에 문의해보니 제 차량에 과태료 미납으로 인한 압류가 있어서 담보물건의 가치가 하락하여 형식상 진행되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연체 없이 잘 상환하고 있는데도 기한이익상실 문자를 받고 법원에 지급명령신청 등을 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인가요? 미납 연체가 없는데 이런 상황이 법적인 조치로 이어져야 하는 것인지 의문이 드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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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
  • 칼퇴queen1ST2026.04.23 00:20
    자동차담보대출에서 기한이익상실 통보를 받으면, 이는 금융사가 원리금 미납 등의 사유로 대출금을 즉시 회수할 권리를 갖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 통보만으로 법원이 바로 강제압류를 진행하는 것은 아니고, 통보 후 일정 기간 동안 납입이나 이의제기 등의 대응 기회가 주어진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해요.
  • first_snow2ND2026.04.23 00:29
    기한이익상실이 뭔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대출 갚으란 얘기 아닌가 싶음
  • 10년만에내집1ST2026.04.23 00:38
    그게 진짜 법원에서 온 문자 맞음? 요즘 사기문자 많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