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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조달계획서 작성 후 증여 받을 때 고려해야 할 사항

uio991ST
2026.04.05 08:16 · 조회수 10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하여 출산증여를 받을 예정이신데요. 4월에 이미 5000만원을 받았고, 5월에 추가로 5000만원을 받을 예정이시군요. 이때 4월에 작성한 자금조달계획서에 5월에 추가로 받을 5000만원을 어떻게 기재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또, 1억 증여로 써놓고 5월에 5000만원을 추가로 받으면 그때 한번에 증여세를 신고해야 하는지, 아니면 출산증여로 5000만원씩 따로 해야 하는지 알고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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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
  • ado7242ND2026.04.05 08:23
    아 그냥 4월 5월 나눠서 받는 거면 증여세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ㅎㅎ
  • xyz3483RD2026.04.05 08:31
    증여세 신고는 증여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증여 형태에 따라 거래내역이나 통장 사본 같은 증빙 자료를 준비해야 해요.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시에는 증여가 추가된 시점과 기존 계획서 작성 시점이 다를 경우, 누적 증여액을 다시 계산해 총수입과 자금 흐름을 업데이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개인용인지 법인용인지에 따라 증여의 분류와 세무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도 주의해야 해요!
  • 무주택자ㄱㅎ1ST2026.04.05 08:36
    이거 5월분은 따로 또 써야 하는 거 아님? 그냥 한꺼번에 1억으로 안 되나
  • snek04221ST2026.04.05 08:40
    자금조달계획서에 다 합쳐서 쓰는 거 아니었어? 나도 헷갈림
  • 이태원frog1ST2026.04.05 08:44
    자금조달계획서에는 보통 ‘증여’ 또는 ‘기부·부양’이라는 별도의 항목이 있어서, 5월에 받은 5000만원 증여를 해당 항목의 ‘수입(증여)’란에 정확히 기재해야 해요. 증여금액이 연간 증여세 과세표준을 초과하는지 꼭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증여세 신고와 납부 계획도 함께 작성해야 합니다. 가족 간 증여라면 연간 6천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로 표시할 수 있으니 한도 여부도 꼭 따져봐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