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농지 상속 후 양도 시 양도소득세 관련 질문
시골에 있는 920m2 농지(전, 현재 휴경상태)를 상속받아 양도하려고 합니다. 부 사망 시 상속받은 농지인데 상속등기가 아닌 특별조치법으로 등기되어 있습니다. 양도 시 비사업용토지로 중과세(+10%)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부 사망 시까지 8년 이상 피상속인이 자경한 농지인데 현재는 휴경상태입니다. 소득세법시행령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판정되는 기준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시 등기원인 매매가 아닌 실제 상속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 관련 서류는 무엇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8년 이상 자경한 증빙서류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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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경농지 상속 후 양도 시 비사업용토지 중과세를 피하려면 상속받은 농지를 2년 이상 직접 경작하거나 임차해 사용해야 합니다. 상속 당시 특별조치법으로 등기되었다 해도, 상속 등기가 완료되고 본인이 자경 의무를 충족하면 비사업용토지 중과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피상속인이 8년 이상 경작했더라도 상속 후 본인의 경작 기간이 중요하며, 휴경 상태라면 자경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중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도 전 반드시 2년 이상 자경하거나 임차경작하여 자경농지 요건을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