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해제 신청 절차, 서류 작성법과 비용 총정리

오늘의소식VIP
2026.07.06 10:46 · 조회수 70

보증금 돌려받고 등기 해제 안 했다면

임차권등기명령 해제는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은 뒤, 등기부에 남아있는 임차권 기록을 지우는 절차입니다. 임차인이 직접 신청하면 처리 기간은 2~3일이며, 비용은 1만 5,400원 수준입니다. 해제를 미루면 집주인이 별도로 '취소 신청'을 해야 하는데 처리까지 수개월이 걸립니다. 신청서 작성 방법과 비용 항목을 아래에 정리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해제가 무엇인가요?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을 못 받은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원이 집 등기부에 임차권 내용을 올려놓는 제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이 완료된 상태에서 보증금 반환이 이뤄지면, 세입자는 등기부에 남은 그 기록을 지우는 '해제 신청'을 해야 합니다.

등기부(= 집의 공식 법적 기록부)에 임차권이 남아있으면 집주인은 집을 팔거나 담보 대출을 받는 데 지장이 생깁니다. 보증금을 받은 뒤에는 세입자가 자발적으로 해제를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신청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제목은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취하 및 해제신청' 으로 통일합니다. 상가나 오피스텔이면 앞의 '주택'을 해당 용도로 바꿔 적으면 됩니다.

작성 항목:

  1. 사건번호 —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을 때 부여된 번호
  2. 신청인 · 피신청인 이름 — 신청인은 임차인(세입자), 피신청인은 임대인(집주인)
  3. 신청 이유 — 아래 정형 문구 그대로 사용

> "위 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원만히 합의를 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취하하므로 해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날짜 · 신청인 성명 · 도장
  2. 법원명 — 임차권등기명령을 내렸던 법원
  3. 별지 — 부동산 표시 — 등기부에 적힌 건물 표시 그대로 기재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에도 동일 내용이 있으므로 결정문을 보고 옮겨도 됩니다)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항목설명금액
송달료법원 서류 전달 비용 (1회분)5,200원
등록세임차권 등기 말소(기록 삭제) 세금6,000원
지방교육세등록세에 부과되는 세금1,200원
수입증지등기 신청 수수료 (등기소에서 구매)3,000원
합계15,400원

비용은 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시점에 해당 법원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주인이 취소 신청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보증금을 돌려줬는데 세입자가 해제 신청을 하지 않으면, 집주인이 직접 '임차권등기명령 취소 신청'을 낼 수 있습니다.

구분신청 주체처리 기간
해제 신청임차인(세입자)2~3일
취소 신청임대인(집주인)수개월

처리 기간 차이가 크기 때문에, 보증금 반환 시 처음부터 "해제 신청을 조건으로 정산한다" 는 문구를 합의서에 넣어두면 이후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해제 신청은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과 사건번호만 챙기면 법원 민원실 또는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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