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보증금 못 받을 때 지급명령으로 2주 만에 해결하는 방법

오늘의소식VIP
5일 전 · 조회수 81

묵시적 갱신이면 3개월 더 기다려야 해요

임대차 보증금은 계약 기간이 완전히 종료되어야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쌍방이 아무 말 없으면 계약이 자동으로 2년 연장되는 것)이 된 상태에서 중간에 나가겠다고 통보해도 통보 후 3개월이 지나야 보증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툼이 없으면 지급명령 신청으로 2주 안에 강제집행이 가능하고, 금액이나 기간에 다툼이 있으면 대한법률구조공단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약 2개월 안에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은 언제부터 청구할 수 있나요?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려면 임대차 기간이 먼저 끝나야 합니다. 기간이 남아있는 동안 집주인이 "아직 기간이 안 끝났다"고 하면 청구 자체가 어렵습니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기준 임대차 기본 기간은 2년입니다. 이 2년이 종료되어야 보증금 반환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면 계약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계약 만료 전에 아무도 말을 안 하면, 계약은 자동으로 2년 더 이어집니다. 이것이 묵시적 갱신입니다. 갱신을 거절하려면 각자 아래 기한 안에 통지해야 합니다.

·임대인: 계약 만료 6개월 전 ~ 2개월 전 사이에 갱신 거절·계약 변경 통지
·임차인: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 통지

이 기간을 둘 다 놓치면 묵시적 갱신이 성립하여 새로운 2년이 시작됩니다.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중도 해지하면 언제 나올 수 있나요?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나가겠다"고 통보할 수 있습니다. 단,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야 계약이 해지되고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3개월을 모른 채 통보하자마자 보증금을 요구하면 집주인이 거부해도 당장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이사 일정을 잡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집주인이 보증금 일부만 주겠다고 하는 이유

보증금은 단순히 맡겨두는 돈이 아닙니다. 임차인이 임대 기간 중 월세·관리비를 미납하거나 집을 훼손한 경우 집주인이 그 금액을 보증금에서 먼저 공제할 수 있는 담보 역할을 합니다.

집주인이 "1억은 못 주겠고 8천만 원만 줄게"라고 하는 상황이 여기서 생깁니다. 공제를 주장하는 쪽이 근거를 입증해야 하므로, 집주인이 제시하는 공제 항목을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다툼 없으면 지급명령 2주, 있으면 분쟁조정 먼저

상황방법처리 기간
금액·기간 모두 다툼 없음지급명령 신청2주 이내 확정·강제집행 가능
금액이나 기간에 다툼 있음대한법률구조공단 분쟁조정위원회 신청약 2개월 내 결정
조정 결과에 불복하면민사소송별도 진행

지급명령은 법원에 신청하면 집주인에게 즉시 "돈을 갚으라"는 명령이 나가는 절차입니다. 집주인이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자동 확정되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다툼이 있다면 바로 소송 전에 대한법률구조공단 분쟁조정위원회 신청을 먼저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약 2개월 안에 결정이 나오며,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 그때 소송을 진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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