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사망 후 상속인도 포기했을 때 HUG로 전세보증금 받는 방법
임대인 사망 후 상속인도 포기했을 때 HUG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민법 제1023조)을 선임한 뒤 그 관리인과 임대차 관계를 종료시키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HUG는 '임대차계약 종료'를 필수 조건으로 요구하는데, 상속인이 전원 상속을 포기하면 갱신 거절을 보낼 상대방 자체가 사라져 계약 종료가 불가능해집니다. 민법 제1023조로 신청하면 최단 약 2주 안에 선임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임 이후에는 현재 임대차 상태(갱신 거절 완료·미통지·묵시적갱신)에 따라 처리 방법이 다릅니다.
왜 HUG 청구가 막히는 건가요?
HUG 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두 가지 조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을 것
- 대항력(전입신고로 생기는 임차인 보호 권리)과 우선변제권(경매 시 먼저 배당받는 권리)이 유지되고 있을 것
임대인이 사망하고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갱신 거절 통지를 보낼 상대방 자체가 사라집니다. 임대차계약을 종료시킬 수 없으니 첫 번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청구가 막히게 됩니다.
해결책은 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는 것입니다
HUG 관할센터에 상담하면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안내받습니다. 법원이 재산관리인을 선임하면, 그 관리인이 임대인 지위를 대행해 임대차 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게 됩니다.
민법상 재산관리인은 두 종류인데, 지금은 민법 제1023조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구분 | 민법 제1053조 (구방법) | 민법 제1023조 (현방법) |
|---|---|---|
| 소명 요건 | 사촌까지 상속 포기 서류 전부 필요 | 급박한 보존 필요성 소명 |
| 소요 기간 | 수 년 | 최단 약 2주 |
| 성격 | 상속인 부존재 확정 후 선임 | 임시 조치 |
제1023조는 "상속인이 누군지 불분명하고 지금 당장 보전이 급박하다"는 점을 소명하면 됩니다. 신청하는 법무사·변호사가 재산관리인 취임까지 함께 신청하면, 법원 소속 인력을 기다리는 시간을 줄여 더 빠르게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임 결정 후 — 계약 상황에 따라 처리가 다릅니다
① 이미 갱신 거절 통지를 보냈는데 그 이후 사망을 알게 된 경우
임대차 기간은 이미 종료된 것으로 봅니다. 재산관리인에게 임대차 종료 확인서 작성을 요청해 계약 종료 근거 서류로 활용하면 됩니다.
② 아직 갱신 거절 통지를 못 한 경우
선임 결정 이후 갱신 거절 기간 내에 재산관리인에게 갱신 거절 통지를 보내면 됩니다. 같은 건물에 임대인이 같은 임차인이 여럿이라면, 기간이 남은 분도 미리 선임 신청을 해두면 기간 내 통지가 가능합니다.
③ 손 쓸 새 없이 묵시적갱신이 돼버린 경우
묵시적갱신(아무 말 없이 기간이 지나면 2년 자동 연장되는 것)이 된 경우에도 임차인은 재산관리인에게 임대차 해지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재산관리인과 중도해지 합의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도 이행청구를 빨리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주의: 임대차 종료 확인서에 첨부하는 인감증명서는 확인서 작성일 당일 또는 그 이전에 발급받은 것이어야 합니다. 확인서 작성일보다 나중에 발급된 인감증명서는 HUG에서 받아주지 않습니다.
HUG 보증 이행청구 시 제출 서류
공통 필수 서류
| 서류 | 유의사항 |
|---|---|
| 임대차계약서 원본 | 대출로 은행에 보관 중이면 사본 + 은행 보관 소명 가능 |
| 확정일자 소명자료 | 확정일자 날인 / 임대차 신고필증 / 확정일자부여대장 중 1개 |
| 오피스텔이면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 주거용 여부 확인 목적, 계약 시 받은 서류 |
| 임대차 관계 종료 서류 | 갱신거절통지+송달증명 / 종료확인서(인감 포함) / 해지통보 / 공시송달결정정본 / 소장 중 해당 것 |
| 임차권등기명령 결정 정본 + 임차권등기 등기부 | — |
| 주민등록초본 | 주민번호·주소변동 전부 표시본, 임차권등기 완료 이후 출력 필수 |
| 보증금 이체 확인서 | 모바일 캡처 X, 은행 정식 이체 확인서로 준비 |
대출 종류에 따라 추가 서류가 달라집니다
| 대출 종류 | 특징 | 추가 서류 |
|---|---|---|
| 안심전세대출 (질권설정 있음) | HUG가 대출금은 은행으로, 나머지는 임차인에게 직접 지급 | 질권설정계약서·통지서 + 은행 계좌 사본 |
| 일반전세대출 (질권설정 없음) | 보증금 전액이 임차인에게 지급 → 임차인이 직접 상환 | 임차인 본인 계좌 사본 |
계약금을 건설사·시행사에 납부한 경우에는 임대인과 건설사 간 매매계약서도 함께 첨부해야 검토가 원활합니다.
- 저희 임대인도 2년 전에 사망하고 자녀들이 전원 상속 포기 신청했어요 그때는 1053조로 하라고 해서 서류 모으느라 몇 달을 날렸는데 1023조로 하면 2주도 된다는 거 이 글 보고 처음 알았네요ㅠㅠ 진작에 알았으면 반년은 아꼈을 텐데
- 주민등록초본 임차권등기 이후 출력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등기 신청한 다음날 바로 출력하면 되는 건지 헷갈려서요
- 이 상황인데 서류 혼자 준비하다가 반려만 세 번 당했어요;; 초본 때문에 두 번, 인감증명서 날짜 때문에 한 번 ㅡㅡ 이 글에 나온 체크리스트 그대로 들고 다시 가봐야겠어요
- 질권설정 있는 게 안심전세대출이고 없는 게 일반전세대출이라는 정리 덕분에 제 상황 파악 됐어요. 저는 일반전세대출이라 제 계좌로 전액 받아서 직접 상환하면 되는 거네요.
- 재산관리인 선임만 하면 끝인 줄 알았는데 이후에 상황별로 처리 방법이 다 다른 줄 몰랐어요. 갱신거절 통보 이미 한 경우랑 묵시적갱신 된 경우가 다르다는 거 특히 도움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