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구매한 향수를 인천공항에서 세관에 신고해야 할까요?
일본에서 80ml 용량의 향수를 2병을 14만원에 구매했고, 택스리펀으로 990엔을 지불했습니다. 이제 인천공항에 입국하려 하는데, 이 향수를 세관에 신고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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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
- 인천공항에 입국할 때 1인당 면세 한도 600달러(약 80만원) 이하이고, 향수 1병당 60ml 초과 시 세관 신고 대상입니다. 향수 2병 총 160ml로 용량 기준에서 신고 대상이고, 구매금액 14만원은 면세 한도 내입니다. 따라서 80ml 넘는 향수를 2병 가지고 입국하므로 반드시 세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나 압수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 택스리펀 냈으면 괜찮은거 아닌가?
- 나도 뭔가 복잡해서 그냥 신고하는게 마음 편할듯
- 향수 2병이면 신고해야되는걸로 아는데 확실하진 않네요
- 아 이거 진짜 귀찮음 ㅠㅠ 매번 헷갈려서 그냥 넘겨버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