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신생아 출생가구 내집마련 주담대 이자지원 대상 조건과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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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2025년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주택담보대출 가구에게 대출잔액의 최대 1.0% 이자를 연 300만 원 한도로 지원합니다. 부부합산 소득 1억 3,000만 원 이하이고, 인천 소재 전용 85㎡·실거래 6억 원 이하 1주택에 실거주 중이어야 합니다.

한눈에

  • 누구 : 2025년 이후 출생 자녀가 있는 내집마련 주담대 가구 (부부합산 소득 1억 3,000만 원 이하)
  • 뭘 받나 : 주담대 잔액의 최대 1.0% 이자 지원 — 연 최대 300만 원 (월 25만 원 이내)
  • 신청 : 인천주거포털 접수시스템

이런 분이 받아요

  • 2025년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가구
  • 부부합산 소득 1억 3,000만 원 이하
  • 부부 소유 1가구 1주택 — 인천시 소재, 전용면적 85㎡ 이하, 실거래가 6억 원 이하 주거용 주택
  • 공고일 기준 해당 주택에 부부와 자녀 모두 전입·실거주 중

얼마나 받나요

  • 주택담보대출 잔액 기준 0.4%~최대 1.0% 이자 지원
  • 연 최대 300만 원 (월 25만 원 이내)
  • 지원 주기: 연 단위

어떻게 신청하나요

  • 인천주거포털 내 접수시스템에서 신청
  • 문의: 인천광역시청 주택정책과 032-440-4759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거주요건은 부부와 자녀 모두 구입 주택에 전입·실거주해야 충족됩니다. 가족 중 일부만 전입된 경우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접수 일정과 세부 심사 기준은 공고마다 달라질 수 있으니 인천주거포털의 최신 공고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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