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오토할부 신청 후 취소 절차
차를 구매하기 위해 이지오토할부를 신청하고 대출 절차를 진행했는데, 아직 차를 수령하지 않았고 대리점에서의 결제도 이루어지지 않아 돈이 입금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갑작스럽게 계약을 취소하고 싶어서 카드사에 문의했더니 원금을 상환해야 한다고 합니다. 대리점 측에서는 자체 결제를 하지 않아 7일 후 자동으로 무효 처리되어 취소된다고 하는데, 이것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아직 차량을 받지 않았고 대출금도 받지 않은데 원금을 상환해야 한다니 곤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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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 그럼 이미 할부 계약서에는 사인한거임? 그거 안 했으면 그냥 취소 가능하지 않나?
- 근데 카드사에서 원금 상환해야한다고 하는거면 절차가 좀 복잡한거 아닌가...
- 대리점은 뭐라 하는거야? 그냥 취소 안 된다고 하는건가?
- 이지오토할부 계약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먼저 계약서나 약정서에 기재된 철회 및 취소 관련 조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여기에는 이자율, 중도상환수수료, 철회 기간, 서면 통보 요건 등이 포함되어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특히, 철회권 행사가 가능한 기간과 절차를 반드시 숙지해야 계약 취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