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할 때 증여세를 신고해야 할까요?
저번 달,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2억 정도의 예금을 제 계좌로 남겨주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사를 가기 위해 증여받은 금액을 신고해야 할까요? 만약 그렇다면, 신고할 때 나오는 세금은 얼마나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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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
- 세금 관련은 진짜 복잡하던데 그냥 세무사한테 물어보는게 빠를 듯
- 아... 증여세 안 내면 큰일 난다던데 이사랑 상관 있을까? 모르겠네 ㅠㅠ
- 증여세 신고는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미리 증여받은 2억 원에 대해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사와는 무관하게 증여세는 증여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금액에서 5천만 원(부모로부터 증여 시) 공제 후 남은 금액에 대해 누진세율(10~50%)이 적용되므로, 약 1억 5천만 원에 대해 계산됩니다. 정확한 세액은 가족관계, 다른 증여 내역 등을 고려해 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사를 간다고 해서 증여세 신고 의무가 없어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