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나갈 때 원상복구 어디까지인지 생활기스는 안 해도 되는 이유

오늘의소식VIP
2026.07.06 15:00 · 조회수 158

생활기스는 복구 안 해도 됩니다

임차인이 이사 나갈 때 해야 하는 원상복구의 범위는 법에 정해진 기준이 없습니다. 계약서 내용이 전부이며, 살면서 자연스럽게 생긴 마모와 기스는 원상복구 의무가 없습니다. 직접 훼손한 것만 해당되는데, 이 경계가 불분명해 분쟁이 자주 생기므로 입주 전 사진·영상을 남겨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책입니다.

임차인이 이사 나갈 때 원상복구를 어디까지 해야 하는지는 2026년 현재 법으로 정해진 기준이 없습니다. 계약서에 쓰인 내용대로 이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약서가 전부라는데, 왜 분쟁이 생기나요?

표준 임대차 계약서의 원상복구 조항은 대부분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 시 임대 목적물을 원상 복구한다"라고만 씌어 있습니다. 어떤 항목을 어떻게 복구할지 세세하게 정하는 경우는 실무에서 거의 없습니다.

퇴실할 때 "이게 원상복구 대상인지 아닌지"를 두고 다툼이 생기는 이유가 바로 이 추상적인 조항 때문입니다.

벽에 박은 못 자국은 꼭 복구해야 하나요?

못 자국은 입주 전후 비교가 가능한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입주 전 상태를 찍어둔 사진이나 영상이 있고, 이후 못이 박혔다는 것이 명확히 확인되면 원상복구 대상입니다. 반대로 입주 당시부터 있던 자국이라면 책임지지 않아도 됩니다.

결국 입주 당일에 남겨둔 기록이 판단 기준이 됩니다.

생활하다 생긴 기스·벽지 뜯김도 복구해야 하나요?

바닥 기스, 벽지 일부 뜯김은 자연적 마모(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생기는 노후화)에 해당합니다.

1~2년 계약 기간 동안 집을 정상적으로 사용하며 생긴 마모는 원상복구 의무가 없습니다. 입주 당시와 똑같은 상태로 되돌리라는 요구는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다만 자연적 마모인지 임차인이 부주의하게 훼손한 것인지 경계가 모호한 경우가 많고, 이 부분에서 가장 많은 분쟁이 발생합니다.

이사 나갈 때 분쟁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입주 당일 집 전체 상태를 영상이나 사진으로 꼼꼼히 기록해두는 겁니다.

벽, 바닥, 창틀, 문틀, 도어락 상태를 날짜가 찍히는 형태로 남겨두면 됩니다. 계약서 작성 시 "이 부분은 계약 당시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고 항목별로 명시하거나, 기준 사진을 계약서 부속으로 첨부해두면 퇴실 시 다툼 가능성이 크게 낮아집니다.

좋아요 5
싫어요
즐겨찾기
카카오
URL복사
댓글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