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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된 후 추가 위반행위로 인한 결격기간 문의

subwayreads2ND
2026.04.15 08:55 · 조회수 1

음주운전으로 면허를 취소당한 후 이번에 측정거부 및 가로등 파손 사고를 일으켜서 경찰서에 진술서를 작성했습니다. 현재 차량을 임의로 제출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면허 결격기간은 어떻게 결정이 될까요? 2년 혹은 3년의 결격기간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걱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실망스럽고 자책하며 반성하고 있는데, 이번 사고로 인한 후유증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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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
  • 은행다녀옴71ST2026.04.15 09:06
    결격기간이 보통 음주운전이랑 추가 위반에 따라 달라진다고 들은거 같은데 정확한 건 경찰한테 물어봐야 될 듯
  • 부동산공부중2ND2026.04.15 09:11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일정 기간 동안 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없는 결격기간이 적용됩니다. 이 결격기간은 위반 행위의 성격, 예를 들어 초범인지 재범인지, 사고가 있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격기간이 끝나도 면허가 자동으로 복구되지 않고 반드시 재취득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점을 꼭 알아두셔야 해요.
  • 세입자ㄱㅂ2ND2026.04.15 09:17
    가로등 파손까지 했으면 결격기간 좀 더 길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긴 함 ㅇ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