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nA

음주운전 차량임의제출 고민 상황

1ST
2026.04.15 15:06 · 조회수 28

이번에 차량임의제출을 하게 된 상황인데, 이전에 음주로 면허가 취소된 적이 있어서 정말 부끄럽습니다. 경찰서에 가서 측정거부로 인한 가로등 파손 사건에 대해 진술서를 작성했고, 차량임의제출도 마무리했습니다. 조사관이 차량임의제출을 해야 한다는데, 왜 그런 걸까요? 차를 빨리 팔아야 앞으로 나올 벌금과 차량 대출금을 갚을 수 있어야 하는데, 소유권포기각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습니다. 가환부신청은 언제쯤 받을 수 있을까요? 고민이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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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 10년만에내집1ST2026.04.15 15:12
    차량임의제출은 음주운전 재범 방지와 사고 위험 감소를 위해 경찰이 요구하는 조치입니다. 이전에 면허 취소 이력이 있으면 더 엄격하게 적용되며, 가로등 파손 같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경찰이 차량을 임의로 제출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이는 차량을 통한 추가 범죄나 사고를 막기 위한 예방 조치이며, 임의제출 기간 동안 차량을 운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경찰 지시에 따라 차량임의제출을 이행하는 것이 법적 불이익을 줄이는 길입니다. 만약 이 절차를 거부하면 더 큰 처벌이나 추가 조사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