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대상자인가요?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1차 음주운전 적발은 20. 09. 30.에 있었고, 2차 음주운전 적발 및 판결은 각각 24. 06. 09.과 24. 11. 07.에 있었어요. 현재 2차 음주운전 결격기간 중이며, 26. 08. 15.쯤에 결격기간이 끝날 거예요. 법령에 따르면 '5년 이내 음주운전 2회 적발'이 대상이라는데, 24. 10. 25.를 기준으로 해석이 분분합니다. 어떤 해석이 맞을까요? 그리고 오토바이 운전자도 방지장치를 부착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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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
-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대상이 맞습니다.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원칙적으로 방지장치 부착 명령이 내려지며, 2차 음주운전 판결일인 24.11.07부터 결격기간(보통 2년 이상) 동안 부착 대상이 유지됩니다. 결격기간이 26.08.15까지라면 그 기간 내에는 방지장치 부착을 해야 하고, 결격기간 종료 후에는 의무가 해제될 수 있습니다. 방지장치 부착은 법원의 명령 여부에 따라 달라지니, 판결문을 꼭 확인하시고, 미이행 시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 뭔가 복잡한데 나도 잘 몰겠음 ㅠㅠ 그냥 조심하는 게 답일 듯?
- 이거 방지장치 꼭 달아야 하는 거 맞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