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2진 징역2년6개월 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현재 일용직 근로자로 생활하면서 금융 부채를 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음주2진으로 징역2년6개월을 선고받아 5월28일에 재판이 있을 예정입니다. 첫 번째 음주 사건은 2018년에 면허정지와 벌금 300만원을 받았고, 노역으로 30일 수감되었습니다. 두 번째 음주 사건은 2025년 5월에 발생하여 0.176의 수치로 면허가 취소되었고, 2026년 4월9일에 구공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돈이 없어 방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있을까요? 선고 전에 반성문, 탄원서, 치료 자료를 법원으로 등기로 보내는 방법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또한, 차를 빌려준 지인이 차량을 판매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대처 방안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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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
- 그냥 법원에서 좀 봐줄 일 아니야? 음주가 반복되면 좀 심하긴 한데...
- 음주운전 2진으로 징역형이 구형된 경우, 재판 전에 구공판 통보서를 꼭 수령해야 해요. 이 통보서에는 재판 절차 진행에 필요한 기본 서류와 기한이 명시되어 있으니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준비할 서류 목록도 포함되어 있어서 재판 준비에 큰 도움이 됩니다.
- 음... 이런 경우에 변호사한테 상담은 해봤나? 나도 잘 모르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