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소송 화해금 10억 원 수령 시 상속세 부과 여부
유류분 소송에서 2026년에 받은 10억 원 화해금에 대해 상속세를 납부해아 할까요? 2025년 세무조사에서 상속세 과세액과 총상속세액이 이미 결정되어 변동이 없는 상황입니다. 즉, 원고와 피고 간 10억 원 송금은 국세청 및 세무서 입장에서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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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 그냥 소송 끝나고 받은 돈이라 세금 안 붙는 거 아닌가?
- 그게 맞다면 세무조사 이후라 상관 없을 듯도 한데?
- 유류분 소송에서 화해금을 수령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그 화해금이 ‘상속재산’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상속재산에 포함된다면, 해당 금액이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화해금이 유산의 일부로 인정되는지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 상속세 과세액 이미 정해졌으면 추가로 세금 내진 않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