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정기금에 대한 궁금증
저희는 2025년 12월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2026년 4월 11일부터 유기정기금으로 매달 20만원을 증여하기 시작했습니다. 2035년 12월 11일까지 증여를 할 경우, 유기정기금 3% 할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증여세를 공제 한도 내에서 지불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궁금증이 있는데, 2036년 1월부터도 계속해서 유기정기금을 추가로 신고하여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미성년자는 10년 동안 20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2026년 4월 시작으로 10년이 되려면 2036년 3월이 되어야 할 텐데요. 2035년 12월에는 공제 한도가 이미 다 차버리게 되는데요. 2026년 4월부터 2035년 12월까지 유기정기금을 117회 신고해도 10년이 안 되는 기간이라면, 2036년 1월부터 3월까지 추가로 넣은 금액이 합산되어 증여세를 내야 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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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기정기금 증여세 공제를 받으시려면 먼저 지급할 금액과 기간, 주기를 정해 유기정기금 계약을 체결해야 해요. 예를 들어, 매월 20만원씩 10년간 지급하는 식으로 약정하고, 부모와 자녀가 증여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후 약정한 금액을 자녀 명의 계좌로 정기적으로 이체하며 이체 내역을 꼭 보관하셔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