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공제 신청하면 연말정산에서 최대 얼마나 돌려받나

매일매일소식VIP
2026.07.10 10:38 · 조회수 128

월세 냈다면 최대 127만5천원 돌려받아요

월세 세액공제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라면 매달 낸 월세 일부를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소득세법 제95조의2 현행 기준으로 연간 월세 납부액 750만 원 한도 안에서,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면 17%, 5,500만~7,000만 원이면 15%를 공제받아 최대 127만 5,000원까지 환급됩니다. 반드시 전입신고가 완료된 주소지 계약이어야 하며, 공동명의 임대차 계약이라도 1인만 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조건 — 이 중 하나라도 빠지면 공제 불가

다음 4가지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 무주택 세대주 — 세대주가 월세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 한해 무주택 세대원도 신청 가능
  • 임대차 계약서와 주민등록 전입신고 동시 충족
  • 공동명의 계약이라면 명의자 중 1인만 신청 가능

전입신고 없이 거주 중이라면 조건 자체가 불충족되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구간별 공제율과 한도 — 소득 낮을수록 더 많이 돌아옴

(소득세법 제95조의2 현행 기준)

총급여 구간공제율연간 한도최대 환급
5,500만 원 이하17%750만 원127만 5,000원
5,500만~7,000만 원15%750만 원112만 5,000원

한도 750만 원은 월세로 치면 월 62만 5,000원 기준입니다. 그 이상 내더라도 초과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7단계 계산 순서와 실제 예시

순서대로 따라가면 내 공제액이 나옵니다.

  1. 월세 × 12개월 = 연간 납부액 산출
  2. 연간 납부액과 750만 원작은 금액 선택
  3. 선택한 금액 × 공제율(17% 또는 15%) = 세액공제액
  4. 결정세액(이미 낸 세금)과 비교 → 공제액이 결정세액보다 크면 결정세액 한도까지만 환급
  5. 공동명의라면 1인만 신청
  6. 무주택 세대원은 세대주가 미신청 시에만 신청 가능
  7. 납부액이 연중 변동됐다면 실제 납입 증빙 기준으로 재산출

예시: 총급여 4,000만 원, 월세 50만 원

→ 50만 × 12개월 = 600만 원 × 17% = 102만 원 공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홈택스)에서 월세 세액공제 항목을 선택한 뒤 임대차 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을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간소화 서비스에 월세 항목이 자동으로 안 뜨는 경우가 많으므로, 누락됐다면 직접 서류를 챙겨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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