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공제 대상자 절반이 몰라 못 받는 최대 170만원 환급 조건

오늘의소식VIP
2026.07.06 16:46 · 조회수 134

월세 세입자 2명 중 1명 이상(55.5%)이 세액공제 제도를 모른다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무주택자이고 총급여 8천만 원 이하이면 연간 최대 17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2025년 세법 개정으로 일 때문에 따로 사는 맞벌이 주말부부도 각자 공제받을 수 있게 바뀌었고, 세 자녀 이상 가구는 면적 기준이 100㎡ 이하로 완화되었습니다. 놓쳤다면 최근 5년치는 경정청구로 소급 신청도 가능합니다.

월세를 내는 사람 2명 중 1명이 넘는 55.5%가 세액공제 제도 자체를 모른다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조건이 복잡하고 확인 절차가 까다롭다는 이유인데, 알고 나면 연간 최대 170만 원이 그대로 돌아오는 혜택입니다.

공제 대상이 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본인 요건과 주택 요건,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본인 요건

  • 무주택자일 것
  • 총급여(연봉에서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 8천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금액 7천만 원 이하

주택 요건 (둘 중 하나면 됩니다)

  • 전용면적 85㎡(국민주택 규모 — 약 25.7평) 이하
  • 기준시가(국가가 매기는 집값 기준) 4억 원 이하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이면 면적과 관계없이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85㎡를 넘는 집에 살아도 기준시가 조건만 충족하면 해당됩니다.

실제로 얼마를 돌려받나요?

연간 납부한 월세 최대 1천만 원까지 공제 대상입니다.

소득 구분공제율최대 공제액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4,500만 원 이하)17%170만 원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 8,000만 원 이하15%150만 원

월세로 연 1천만 원(= 월 약 84만 원) 이상 냈다면, 소득 구간에 따라 150만~170만 원이 그대로 돌아옵니다.

맞벌이 가구나 다자녀 가구는 달라진 내용이 있나요?

맞벌이 주말부부: 기존에는 세대주 한 명만 공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5년 세법 개정으로 일 때문에 따로 거주하는 맞벌이 부부는 각자 납부한 월세에 대해 개별 공제가 가능해졌습니다. 부부 합산 한도는 연 1천만 원입니다.

세 자녀 이상 가구: 공제 대상 주택 면적 기준이 지역 구분 없이 85㎡에서 100㎡ 이하로 완화되었습니다. 가족이 많아 더 넓은 집에 거주하는 다자녀 가구도 혜택 범위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신청은 연말정산 때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납부 확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공제를 놓쳤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경정청구(= 세금 더 낸 부분을 돌려달라는 신청)로 최근 5년치까지 소급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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