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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에서 식대 비과세 적용 가능 여부

아파트사고싶다1ST
2026.04.11 20:35 · 조회수 1

개인 자영업자 식당에서 일하는 직원입니다. 식당에서는 보통 가게에 있는 재료로 직원들의 식사를 해결합니다. 월급에서 20만원은 식대 부분으로 비과세 대상으로 알고 있는데, 업주의 선택에 따라 식대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만약 근무 중에 식사를 하지 않는다면 식대를 비과세로 변경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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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 ㅂㅈ1ST2026.04.11 20:42
    월급에서 식대를 비과세로 받기 위해서는 회사가 식대 지급 기준을 근로계약서, 연봉계약서, 또는 사규 등 내부 문서에 명확히 규정해야 해요. 이때 식대는 기본급 등 다른 급여 항목과 분리되어 별도의 항목으로 급여명세서에 표기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식대가 비과세 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