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에서 식대 비과세 적용 가능 여부
개인 자영업자 식당에서 일하는 직원입니다. 식당에서는 보통 가게에 있는 재료로 직원들의 식사를 해결합니다. 월급에서 20만원은 식대 부분으로 비과세 대상으로 알고 있는데, 업주의 선택에 따라 식대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만약 근무 중에 식사를 하지 않는다면 식대를 비과세로 변경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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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급에서 식대를 비과세로 받기 위해서는 회사가 식대 지급 기준을 근로계약서, 연봉계약서, 또는 사규 등 내부 문서에 명확히 규정해야 해요. 이때 식대는 기본급 등 다른 급여 항목과 분리되어 별도의 항목으로 급여명세서에 표기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식대가 비과세 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