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수정신고 관련 질문
전임자가 24년11월부터 기타소득 누락건이 있어 수정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수정신고 시에는 기타소득 인원, 금액, 세액, 가산세만 입력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두면 되는 걸까요? 추가로, 이월환급액에 추가되는 세액과 가산세 합금액을 넣고 연말정산 환급 금액을 맞춰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억지로 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맞을까요? 또한, 지방소득세도 연말정산 환급액을 남은 금액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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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
- 원천세 수정신고 하면 그냥 누락된 부분만 쓰면 되는거 아닌가?
- 원천세 수정신고를 하려면 먼저 지급액 누락, 과다 신고, 인적사항 오류, 세액 계산 착오 등 수정 사유를 명확히 확인해야 해요. 이런 잘못된 부분을 정리한 후 홈택스에서 ‘원천세 > 수정신고’ 메뉴를 통해 수정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수정신고서는 별지로 제출하는 경우가 많으니 참고하세요~
- 이월환급액이 뭔지 전혀 모르겠음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