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다세대 세입자가 이웃 화재에도 피해 보상 못 받는 이유

데일리브리핑VIP
5일 전 · 조회수 105

이웃집 불인데 내 치료비는 자비입니다

원룸·다세대주택 세입자는 이웃 세대에서 불이 나도 치료비·이사비를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파트 등 의무관리 공동주택은 화재보험 가입이 법적으로 의무이지만, 원룸·다세대주택은 이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건물에 화재보험이 있어도 세입자 가재도구나 치료비는 제외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불을 낸 당사자에게 소송을 걸어도 화재 원인이 불분명하면 보상받기 어렵습니다. 전문가들은 건물주 화재보험 의무화를 위한 법령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합니다.

아파트는 화재보험이 의무인데 원룸·다세대는 왜 다른가요?

공동주택관리법(현행)에 따라 아파트 등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화재보험 가입이 의무입니다.

반면 원룸·다세대주택·연립주택은 이 의무에서 제외됩니다. 건물주가 가입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뜻입니다.

건물에 화재보험이 있어도 왜 세입자 피해는 보상이 안 되나요?

2024년 11월, 한 다세대주택 1층 원룸에서 불이 났습니다. 17분 만에 진화됐지만 건물 전체로 매연이 번졌고, 일부 거주자는 연기를 흡입해 한 달 가까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피해자들은 치료비를 자비로 부담하면서 살던 곳까지 나와야 했습니다. 그 이유가 이렇습니다.

·건물 화재보험 적용 범위: 복도 등 공용공간에만 해당
·세입자 가재도구·치료비: 건물 보험 포함 안 됨
·민사소송: 화재 원인 불분명하거나 가해자 사망 시 책임 추궁 불가
·범죄피해자 지원: 방화로 인정되지 않으면 제외

세입자가 지금 확인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세입자도 직접 가입할 수 있는 임차인 화재·배상책임보험이 있습니다. 가재도구 피해와 타인에 대한 배상을 함께 커버하는 상품으로, 손해보험사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확인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내가 사는 건물에 화재보험이 가입돼 있는지 건물주에게 확인
  2. 적용 범위가 공용공간뿐인지, 세입자 가재도구까지 포함인지 체크
  3. 공용공간만 적용이거나 보험 자체가 없다면 임차인용 화재보험 직접 가입

목원대 소방안전학부 채진 교수는 "세입자들의 권리가 구제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건물주가 화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이나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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