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슬레이트 지붕 소유자 처리비·지붕개량비 지원 조건과 신청 방법
울주군 소재 슬레이트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하는 분이라면 석면 슬레이트 철거 처리비와 지붕개량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으로 1회 지원합니다.
한눈에
- 누구 : 울주군 소재 슬레이트 주택 거주자(소유자)
- 뭘 받나 : 슬레이트 처리비 + 철거 후 지붕개량비 지원
- 신청 :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이런 분이 받아요
- 울주군에 소재한 슬레이트 건축물을 소유하고 직접 거주하는 분
- 해당 건축물이 슬레이트 철거 대상이어야 함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슬레이트 처리비 지원 — 1급 발암물질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고 처리하는 비용을 지원합니다
- 지붕개량비 지원 — 슬레이트 철거 완료 후 지붕을 새로 개량하는 비용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 지원은 건물당 1회에 한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건축물 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
- 문의: 울산광역시 울주군 환경자원과 052-204-2154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지원 대상은 소유자이므로, 거주는 하지만 소유자가 아닌 경우 신청 전 군청에 확인하세요
- 1회성 지원이므로 이미 지원받은 건물은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슬레이트가 일부만 남은 건물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철거 대상 해당 여부는 공고·담당부서 기준에 따라 다르니, 신청 전 울주군 환경자원과(052-204-2154)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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