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에 사는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장애인·고령자 가구에 집 안 불편한 곳을 고쳐 주는 주거환경 개선을 가구당 500만원 이내로 지원합니다 (10월 14일까지 2차 모집)

공식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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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는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과 울산광역시 주거기본 조례에 따라, 장애인과 고령자가 집 안에서 생활하고 움직이는 데 불편이 없도록 주거환경을 고쳐 주는 2026년 주거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사업 2차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 가운데 장애인 또는 고령자 1가구를 뽑아 가구당 500만원 이내로 주거환경과 편의시설을 개선합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14일까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합니다.

한눈에

  • 누구 : 울산 남구에 사는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 중 장애인 또는 고령자
  • 뭘 받나 : 가구당 500만원 이내 주거환경 및 편의 개선
  • 신청 : 2026.10.2 ~ 10.14,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이런 분이 받아요

  • 울산 남구에 사는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
  • 그중 장애인이거나 고령자(65세 이상)인 가구
  • 2차 모집 인원은 1가구입니다.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장애인·고령자가 생활하고 이동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집 안 주거환경과 편의시설을 가구당 500만원 이내로 고쳐 줍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1. 2026년 10월 2일(금)부터 10월 14일(수)까지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합니다.
  2. 필요한 서류와 세부 기준은 동 행정복지센터나 남구청 노인장애인과에 확인하세요.

문의 : 울산 남구청 노인장애인과 052-226-6937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2차 모집은 1가구만 뽑으니 접수 기간(10월 14일까지) 안에 서둘러 신청하세요.
  • 소득 기준(기준중위소득 50% 이하)과 장애인·고령자 여부를 함께 갖춰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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