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중 추월 차량과의 접촉사고, 과실 비율 문의
신호가 빨간불에서 파란불로 변경되는 상황에서 골목에서 도로로 진입하려던 우회전 차량이 있었습니다. 비상등을 켜고 거의 80km/h로 도로에 진입했을 때, 뒤에서 직진하던 차량이 왼쪽 차선을 이탈하여 우회전 차량의 왼쪽으로 튀어 나와서 접촉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피해 차량의 왼쪽 모서리와 가해 차량의 오른쪽 뒷바퀴 윗부분이 긁혔는데, 이 사고는 전적으로 피해 운전자의 과실인가요? 상대 차량이 법인 소속인지 또는 택시인 경우, 보험 처리가 필요한지, 수리비를 요청해야 하는지 고민 중입니다. 처음으로 사고를 당한 상황이라 두려움이 큽니다.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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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회전 시 접촉사고 과실 비율 산정은 사고가 발생한 교차로의 신호와 우선권 규칙을 먼저 고려해야 해요.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인지, 없는 교차로인지에 따라 기본 과실 비율이 달라질 수 있답니다. 특히 우회전 차량이 신호를 제대로 지켰는지, 정지선에서 멈췄는지 여부가 과실 판단에 큰 영향을 줘요. 상대 차량이 무리하게 진입하거나 침범했는지도 중요한 판단 포인트입니다~!
- 과실 비율 평가 시에는 우회전 차량의 주행 및 회전 의무 위반 여부도 꼼꼼히 살펴야 해요. 우회전할 때는 주변을 잘 살펴서 안전하게 진행해야 하고, 상대 차량도 통행 방해를 최소화할 의무가 있답니다. 사고 현장을 재구성해 차량 위치, 진행 방향, 충돌 형태 등을 정확히 파악한 후, 신호 위반이나 끼어들기 같은 규칙 위반 요소를 확인해 과실 비율을 조정해야 해요. 이런 절차를 통해 공정한 과실 비율 산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