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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시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규정에 대한 궁금증

임대인23RD
2026.04.25 06:04 · 조회수 1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일시정지를 해야 하는데, 첫 번째 횡단보도에서는 직진신호가 빨간 불일 때 일시정지를 해야 합니다. 우회전 후 두 번째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나 대기자가 있을 때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회전 직후에 위치한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할 때, 정사각형으로 크게 빗금이 그어진 절대주정차구역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구역이 작아서 우회전할 때 걸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너무 커서 주정차구역에 걸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행자 보호를 위해 일시정지할 때 주정차구역에 들어가도 괜찮은 건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정차할 수 없는 구역이라면 우회전하기 전 첫 번째 횡단보도 직전 정지선에서 멈춰서 두 번째 횡단보도 상황을 주시해야 하는 건지요. 이런 규정에 대해 한문철티비에서 해당 구역 정차 시 단속하는 경우를 소개했었는데, 정확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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