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소유한 이륜차 양도 관련 궁금증
외국인이 폐지된 오토바이를 구매하셨다고 합니다. 125cc이며 폐지증명서를 소유하고 계시네요. 등록을 위해 이륜차 양도 증명서를 받았는데 종이에는 '자동차 양도 증명서'라고 쓰여 있다고 하셨군요. 이 경우, 이륜차 양도 증명서와 자동차 양도 증명서가 등록과 관련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외국인이 출국한 상태에서 막도장을 찍어 양도증명서를 획득할 수 있다는 글을 보았는데, 신분증 사본을 소지하고 있다면 등록에 문제가 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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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이 125cc 이륜차를 양도받을 때는 ‘자동차 양도 증명서’로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륜차도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륜차용 별도의 양도 증명서가 따로 없고 ‘자동차 양도 증명서’를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폐지증명서가 있다면 폐차 내역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하며, 등록 전에 반드시 관할 구청이나 차량등록사업소에 문의해 정확한 절차를 따르셔야 합니다. 외국인이라도 등록 요건을 충족하면 문제가 없고, 증명서 명칭 차이로 등록이 거부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