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프 부양가족, 연말정산에서 제외되는가요?
제 아내가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올해부터 요양보호사로 매월 30시간씩 일하고 있습니다. 4대보험 중 고용보험만 지불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연말정산할 때 제 아내는 제외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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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 아내 분이 일하는 시간이 문제일듯한데 정확한 기준은 잘 몰겠어요
- 요양보호사 일하면 부양가족에서 빠지는 건가요?
- 고용보험만 내면 부양가족에 계속 포함되는지 모르겠네요
- 아내가 요양보호사로 월 30시간 일하며 고용보험만 가입된 경우에도,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공제는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하는데, 월 30시간 근무로 소득이 이 기준을 넘지 않는다면 공제 가능합니다. 4대보험 중 일부만 가입된 것은 부양가족 공제 인정에 직접적 영향이 없으며, 아내 소득 수준이 중요합니다.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면 부양가족에서 제외되니 급여 명세서로 소득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