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와 보행자의 교통사고, 뺑소니인가요?
2차선 동시신호 4거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오토바이가 횡단 중인 보행자에게 부딪혔을 때, 오토바이가 가로질러 가는 도중에 발로 차거나 물건으로 넘어뜨린 후 현장에서 벗어나면 이것이 뺑소니인지 궁금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토바이와 보행자의 과실 비율 및 죄명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오토바이와 보행자 간 교통사고 시 뺑소니 판단 기준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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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
- 오토바이가 보행자와 사고 후 현장을 떠나면 뺑소니(특가법상 사고후 미조치)로 처벌받습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 운전자는 신호와 안전을 지켜야 하며, 사고 발생 시 구호조치 의무가 있습니다. 과실 비율은 사고 개별 상황과 증거에 따라 결정되고, 보행자가 신호를 위반하지 않았다면 오토바이 쪽 과실이 크게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발로 차거나 물건으로 넘어뜨린 행위는 폭행죄나 위험운전 가중요소가 될 수 있으니 추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뺑소니 맞는 거 아님? 부딪히고 그냥 가버리면 무조건 뺑소니 아닌가
- 뭐 법률 전문가 아니면 잘 모르겠는데 그냥 사고 나면 바로 신고해야지...
- 발로 차고 물건으로 넘어뜨렸으면 폭행죄도 추가될 듯?
- 과실 비율은 상황 봐야 알겠고, 일단 도주가 제일 문제인 거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