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nA

오토바이 헬멧 미착용 관련 과태료에 대한 의문

이태원frog1ST
2026.04.12 04:08 · 조회수 50

요즘 오토바이를 탈 때 헬멧을 미착용하면 벌금을 내야 한다는데, 제가 헬멧을 착용하지 않아 카메라에 찍혀 벌금을 냈는데 과태료도 내야 한다는데요, 이게 사실인가요? 이중으로 납부해야 한다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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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집마련언제4TH2026.04.12 04:25
    오토바이 헬멧 미착용 시 과태료는 한 번만 부과되며, 같은 위반에 대해 벌금과 과태료를 이중으로 내지 않습니다. 헬멧 미착용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 대상이고, 카메라 촬영 시에도 과태료 고지서가 발부됩니다. 경찰이 현장에서 직접 벌금을 부과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과태료 통지서가 오기 때문에 중복 납부는 없습니다. 만약 벌금과 과태료 모두 납부하라는 고지를 받았다면, 관련 기관에 문의해 중복 부과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핵심은 헬멧 미착용에 대해 한 건당 한 번만 과태료를 내면 된다는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