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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폐지 후 무단 주차 문제

Nomad1ST
2026.03.24 02:33 · 조회수 4

오토바이를 팔아서 폐지한 뒤 무단으로 주차장에 세워놓는 것은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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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
  • rkskek3RD2026.03.24 02:46
    그냥 못 세우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 0606정우2ND2026.03.24 02:56
    주차장 규칙이 있으면 문제 될 듯
  • snek33691ST2026.03.24 03:05
    오토바이 팔면 주차장 이용권도 끝나는 거 아닌가?
  • gkdlf2ND2026.03.24 03:14
    오토바이를 판매하거나 폐지 신고한 후에도 무단 주차는 문제가 됩니다. 차량 등록이 말소되어도 주차장 이용 규칙이나 건물주 동의 없이 주차하면 불법 주차로 간주될 수 있거든요. 폐지 신고는 차량 소유권과 사용 중지 관련 행정 절차일 뿐, 주차 권한과는 별개입니다. 따라서 주차장 관리자의 허락 없이 오토바이를 세워두면 민원이나 견인 조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차 문제를 피하려면 반드시 소유권 이전 완료 후 차량을 이동하거나, 주차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안개2ND2026.03.24 03:18
    근데 폐지랑 무단 주차가 무슨 상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