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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사고로 인한 고민

흰구름3RD
2026.04.13 13:44 · 조회수 2

출근을 하기 위해 오토바이를 골목길에 주차한 적이 있는데, 차량이 후진하며 오토바이를 2번이나 박았습니다. 상대방은 사고를 확인하고 도망갔는데, 보험접수까지 마쳤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주장으로 사고 과실비율이 10%까지 된다고 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제 오토바이 주정차 위반을 주장하며 수리비를 100만원으로 제안합니다.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말과 사고 과실비율에 대한 이의 제기, 그리고 물피도주로 인한 고소 가능 여부와 사고 과실 비율 수정 가능 여부에 대해 도움을 요청합니다. 마지막으로, 상대방에게 제대로 혼쭐을 내기 위한 대비책과 처리 방법을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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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이사하기싫다1ST2026.04.13 14:01
    주차된 차 박았으면 거의 100% 과실 아닌감?
  • lmao1ST2026.04.13 14:06
    10%면 좀 말도 안 되는 거 아닌가?
  • 임차인ㅍㅋㅌ2ND2026.04.13 14:12
    상대방이 과실비율 10%로 주장하는 경우, 가장 먼저 보험사와 경찰 조사를 통해 과실 산정 기준과 수정 요소를 확인해야 해요. 사고 현장 증거로는 사진, 블랙박스 영상, 도로 표지, 신호 상태, 속도와 진행 방향 기록 등이 중요하니 꼼꼼히 정리하셔야 합니다. 목격자가 있다면 연락처를 확보하고 진술을 받아 두는 것도 사실관계 재구성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자료들이 과실비율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데 기본이 되니 꼭 챙기셔야 해요!
  • grace022ND2026.04.13 14:19
    오토바이 사고는 후유장해 등의 장기 손해가 클 수 있기 때문에 치료 기록과 진단서, 진료 기록 등 손해 입증 자료 준비가 매우 중요합니다. 사고 직후에는 안전을 확보하고 경찰에 신고하며, 현장 보존에 신경 써야 해요.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한 후에는 과실비율 산정 근거를 요청해 확인하고, 불리한 결과가 나왔다면 추가 증거를 제출해 재조정(이의) 요청 절차를 진행하는 게 핵심입니다. 만약 보험사와 합의가 어렵거나 판단이 불공정하다면 분쟁조정위원회 신청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 어묵2ND2026.04.13 14:28
    그냥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들것 같음
  • uio95961ST2026.04.13 14:35
    보험사들이 워낙 복잡하게 계산해서 그렇다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