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사고 후 대물 처리과정에 대한 궁금증
포르자350이 70일 뒤에 인수 예정인데, 직진 신호 중 교차로에서 반대쪽 좌회전 대기차량의 불법 좌회전으로 정면 충돌 100:0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데, 리스비 관련해서 제가 부담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1. 70일 이후 오토바이 전손 시 전손비용이 리스사로 처리되어 끝나는 건가요?
2. 전손비용은 사무실 대표에게 들어가는 건가요?
3. 오토바이 관련 피해도 제가 감당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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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
- 오토바이 사고로 인한 대물 처리 시 리스비 부담은 리스 계약서에 명시된 보험 구조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유상운송보험이 포함되어 있으면 대물 보장이 가능해 추가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반면, 유상운송보험이 포함되지 않았다면 사고로 인한 추가 비용 발생 가능성이 높으니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 리스 회사에서 뭐라 한 거 같은데 자세한 건 잘 모르겠네요
- 이거 리스비는 보통 사고 났을 때 보험 처리 안 된 부분 아닌가요?
- 대물 처리 어떻게 되는지 저도 궁금함 ㅠㅠ
- 70일 뒤에 인수라면 진짜 복잡할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