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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사고 합의금에 대한 궁금증

무주택자ㅈㅌ1ST
2026.04.14 14:38 · 조회수 1

2주 전 교차로에서 우회전 차량에 들이받아 허리와 다리에 통증을 겪었고, 1주일 입원한 후 퇴원하여 통원치료 중입니다. 다리 저림이 지속되고 수입이 끊겨 합의금으로 150만원을 제시받았습니다. 오토바이 사고 합의금이 적절한지 의문이 드는데, 이에 대한 도움과 해결책을 찾고 있습니다. 오토바이 사고 합의금 관련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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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
  • !!!3RD2026.04.14 14:51
    특히 오토바이 사고에서는 장해 인정 여부와 장해율, 장해기간이 합의금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장해 평가를 위해 골절, 관절운동 제한, 근력 약화 등을 근거로 하는 맥브라이드 방식 등이 활용되며, 장해율과 기간이 길수록 상실수익액이 커져 합의금액도 증가합니다. 따라서 정확한 장해 평가와 관련 증빙 자료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 anna002ND2026.04.14 14:57
    이런 거 합의금 잘 안 올려주려 하던데 그냥 참고 사는 수밖에 없는 거 아닐까 싶음...
  • Grace20022ND2026.04.14 15:03
    오토바이 사고 합의금이 정해진 기준 같은 거 있는지 궁금함
  • snooze1ST2026.04.14 15:12
    150만원이면 너무 적은 거 같은데… 통원치료도 계속된다면 더 받아야 하지 않나?
  • blueperiod2ND2026.04.14 15:21
    오토바이 사고 합의금 산정 시에는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향후 치료비, 상실수익액(후유장해) 등 다양한 손해 항목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각 항목별로 세부적인 산정 기준이 있는데, 예를 들어 치료비는 수술, 재활, 성형 등 진료와 관련된 비용을 포함합니다. 이때 보험사 약관에 따라 일부 항목은 상계될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