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대 자동차 사고 후 형사처벌과 합의금 관련 질문
오토바이와 자동차가 후미추돌사고를 당했습니다. 상대는 급정거로 인해 자동차 후미 범퍼를 긁었고, 과실비율은 100:0이지만 상대는 3명이 함께 있습니다. 상대는 대인 3명이 모두 상처를 입었고, 저는 아무 상해가 없습니다. 제가 책임보험에 가입해 있지만, 상대는 책임보험에서 한도를 초과하는 치료비를 요구하고 경찰에도 신고했습니다.
1. 대중과실에 해당하지 않고 책임보험만 들어있는 상황에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2. 형사처벌 대상이라면 상대와 합의 후 합의금을 지불해야 할까요? 그럴 경우 어느 정도의 금액이 요구될까요?
3. 형사적인 문제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책임보험에서 대인과 대물 한도까지 보상하고 나머지 금액은 구상권으로 청구되는데, 이때 추가로 합의금을 상대에게 주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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