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며느리에게 전세자금대출 후 아들 증여 관련 질문
예비며느리에게 7천만원의 전세자금을 대여한 뒤 월 20만원을 상환받다가 결혼 공제를 통해 아들에게 증여하려고 합니다. 며느리가 1천만원만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들에게 공제를 하면 며느리의 대여 원금 상환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까요? 아들에게 7천만원을 증여할 경우 첨부서류는 별도로 필요하지 않고, 배우자에 대한 원금 상환 증여로만 기재하면 되는지요? 다른 증명을 위한 서류는 필요하지 않은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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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
- 예비며느리에게 무이자 또는 저이자 대출을 해줄 때는 이자율이 적정이자율(예: 연 4.6%)보다 낮거나 이자를 전혀 받지 않으면 증여로 인정될 위험이 커요. 따라서 이자율을 적정 수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자 지급 여부와 이자율이 상환 조건에 큰 영향을 미치니 꼼꼼히 관리해야 해요.
- 이거 증여세 계산이 좀 복잡한 거 아닌가... 며느리랑 아들 둘 다 신경 써야 할 거 같은데 뭔가 꼬일 수도 있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