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안 나오는 공제 항목 8가지 정리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신용카드·의료비·보험료는 자동으로 잡아주지만, 월세·안경·산후조리원비 등 8가지 항목은 직접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으면 공제가 0원입니다. 2025년 귀속분(2026년 2월 신고)부터는 주말부부가 다른 시군구에 각각 살며 월세를 내면 부부 모두 개별로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새로 생겼습니다.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도 회사에 신청서를 직접 내지 않으면 5년간 최대 1천만 원의 절세 기회가 그냥 사라지므로 지금 바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클릭 몇 번으로 카드 사용 내역·의료비·보험료를 한꺼번에 불러와 편리합니다. 그런데 간소화에 나오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직접 챙기지 않으면 공제 자체를 못 받는 항목이 8가지나 됩니다.
간소화에 안 나오는 8가지, 어떻게 챙기나요?
| 항목 | 한도·공제율(2026년 기준) | 챙겨야 할 서류 |
|---|---|---|
| 월세 세액공제 | 연 1천만 원 한도, 15~17% | 임대차 계약서 + 계좌이체 내역 |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연 200만 원 한도, 90% 감면 | 회사 인사팀에 감면 신청서 제출 |
|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 | 1인당 연 50만 원 한도, 15% | 안경점 의료비 공제용 영수증 |
| 교복·체육복 구입비 | 학생 1인당 연 50만 원 한도, 15% | 교복 판매점 영수증 |
| 미취학 아동 학원비 | 1인당 연 300만 원 한도, 15% | 학원 영수증 |
| 난임 시술비 | 한도 없음, 30% 공제 | 병원 영수증 직접 제출 |
| 기부금 이월 | 당해 연도 미공제분 10년 이월 | 이전 연도 기부금 내역 확인 |
| 산후조리원비 | 출산 1회당 200만 원 한도, 15% | 산후조리원 영수증 |
위 8가지는 간소화 서비스를 아무리 들여다봐도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서류를 직접 챙겨 제출해야만 공제가 인정됩니다.
안경 영수증은 일반 영수증이 아니라 의료비 공제용 영수증을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안경점에서 "의료비 공제용 영수증 주세요"라고 하면 구매자 이름·주민등록번호·금액이 기재된 서류를 따로 발급해 줍니다.
주말부부라면 월세 공제를 두 배로 받을 수 있나요?
2025년 귀속분(2026년 2월 연말정산)부터 신설된 제도입니다. 부부가 각각 다른 시군구에 거주하며 월세를 내고 있다면, 두 사람이 각자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정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 다른 시군구 거주 (같은 서울이라도 강남구·마포구처럼 구가 다르면 인정)
- 각자 무주택 요건 충족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면 17%, 초과하면 15%입니다. 한도는 연간 1천만 원이고, 개인당 최대 170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에서 월 80만 원 월세를 내는 남편(총급여 6천만 원)과 부산에서 월 60만 원 월세를 내는 아내(총급여 5천만 원)를 예로 들면, 남편 144만 원·아내 122만 원으로 부부 합산 266만 원을 돌려받습니다. 아내 몫을 모르고 남편만 신청했다면 122만 원이 그냥 사라지는 겁니다.
단, 이 제도는 2025년 귀속분부터 적용이므로 과거 연도에는 소급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청년이 중소기업에 다니면 얼마나 감면받나요?
만 15~34세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소득세의 90%를 최대 5년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연간 감면 한도: 200만 원
- 5년 동안 계속 받으면 최대 1천만 원 절세 효과
- 군복무 기간은 최대 6년까지 나이에서 차감 (예: 28세 취업 + 2년 복무 → 실제 나이 26세로 계산해 34세 기준 충족)
60세 이상·장애인·경력단절 여성은 70% 감면, 최대 3년 적용됩니다.
이 혜택은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회사 인사팀에 직접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취업한 달의 다음 달 말일이 기한이지만, 뒤늦게 알았더라도 연말정산 때 신청하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있는 가구, 2026년부터 공제가 얼마나 늘었나요?
2026년 귀속분(소득세법 개정 적용)부터 자녀 세액공제 금액이 대폭 올랐습니다.
| 자녀 수 | 2025년 이전 | 2026년부터 |
|---|---|---|
| 1명 | 15만 원 | 25만 원 |
| 2명 | 30만 원 | 55만 원 |
| 3명 | 60만 원 | 95만 원 |
| 4명 | 90만 원 | 135만 원 |
여기에 출산·입양 세액공제가 별도로 추가됩니다.
| 출산 순서 | 추가 공제액 |
|---|---|
| 첫째 | 30만 원 |
| 둘째 | 50만 원 |
| 셋째 이상 | 70만 원 |
6세 이하 영유아 의료비는 공제 한도가 폐지됐습니다(기존 700만 원 한도). 아이 의료비가 아무리 많이 나와도 총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 전액에 대해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산후조리원비는 출산 1회당 200만 원 한도, 15% 공제입니다. 2024년부터 소득 제한이 완전히 없어져 고소득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간소화 서비스에 안 나오므로 영수증을 반드시 직접 챙겨야 합니다. 영수증을 버렸다면 산후조리원에 재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것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 확인(1월 15일 오픈), 월세 계약서·납입 증명서·안경·교복·산후조리원 영수증 수집, 중소기업 취업자라면 회사 인사팀에 신청서 제출. 마감은 2월 말이지만 회사마다 내부 기한이 더 빠를 수 있으니 일정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월세 공제 작년에 계약서는 챙겼는데 납입증명서가 뭔지 몰라서 그냥 제출했다가 공제 못받았어요 ㅠㅠ 올해는 꼭 계좌이체 내역 챙겨야겠다
- 주말부부 월세 중복공제 신설된거 완전 처음 들어봤어요 남편이랑 저랑 구가 달라서 혹시 해당되는건지... 170만원씩이면 부부합산 270만원 가까이 되는거잖아요 ㄷㄷ 이거 몰랐으면 큰일날뻔했네요
- 안경 영수증 그냥 카드 매출전표 내도 되는거 아닌가요?? 저 몇년째 그렇게 냈는데
- 청년 중소기업 감면 입사할때 회사에서 아무말도 없어서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진짜 허탈했어요 ㄹㅇ 그때 2년치를 날린거라 연말정산때라도 신청할수있다고해서 겨우 받긴했는데 처음부터 챙겼으면 좋았을걸 ㅡㅡ
- 난임시술비 한도없이 30%인거 왜이렇게 모르는 사람이 많은건지... 저 주변에도 수백만원 날린사람 있거든요 병원에서 영수증 절대 안버리세요
- 미취학 아동 학원비가 신용카드 공제랑 교육비 공제 중복으로 된다는거도 처음 알았어요 다섯살 아이 태권도 학원 1년치 영수증 챙겨서 내야겠네요 이런정보 진짜 어디서도 안알려주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