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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에게 받은 현금 증여와 국세청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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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6 19:57 · 조회수 4

요즘 결혼하고 출산을 하면서 어머니로부터 현금 증여를 받았어요. 국세청에 증여세를 꼭 신고해야 할지 궁금해요. 신고를 안 해도 괜찮을까요? 현금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는데, 이 부분이 정확한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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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
  • 혜화동cat2ND2026.04.06 20:08
    현금 증여는 증여세 신고 대상이며, 수증자가 국세청에 신고·납부해야 해요.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전자신고로 할 수 있고, 직접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제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신고 절차는 홈택스에 로그인 후 증여세 신고 메뉴에서 증여일자, 증여자 및 수증자 정보를 입력하고, 증여재산 명세를 작성한 뒤 세액 계산과 서류 첨부를 거쳐 제출하면 됩니다.
  • 세입자D1ST2026.04.06 20:16
    증여세 신고 기한은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어 9월 6일에 증여받았다면 12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놓치면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를 완료해야 해요. 신고 후에는 접수 여부를 조회하고 관련 서류를 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 배달의민족fan4TH2026.04.06 20:23
    그냥 신고 안 하면 걸림? 난 잘 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