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사용검사 15년 지난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보수에 최대 6천만원 지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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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양산시가 공동주택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 2027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사용검사 후 15년이 지난 양산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단지 내 도로·상하수도·놀이터·경로당·승강기 교체 등 부대·복리시설 유지보수 공사비를 세대 규모에 따라 최대 6천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신청은 2026년 10월 19일부터 11월 27일 오후 6시까지 양산시청 제2청사 공동주택과 방문 접수입니다.

한눈에

  • 누구 : 사용검사 후 15년이 지난 양산시 소재 공동주택(입주자대표회의·관리주체 등이 신청)
  • 뭘 받나 : 부대·복리시설 유지보수 공사비 세대 규모별 최대 6천만원(총 공사비의 75% 이내)
  • 신청 : 2026-10-19(월) ~ 11-27(금) 18시, 양산시청 공동주택과 방문

이런 분이 받아요

양산시에 있는 공동주택 중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건축법」에 따라 사업승인(건축허가)을 받고 사용검사 후 15년이 경과한 단지가 지원 대상입니다. 2015년 이전에 사용검사를 받은 단지는 10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등이 합니다. 경상남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로 선정된 경우에는 선정된 해로부터 3년 이내 1회에 한해 우선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증빙자료 제출).

어떤 혜택을 받나요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 유지보수 공사비를 총 공사비의 75% 이내로 지원합니다. 세대 규모에 따라 지원 한도가 다릅니다(부가세 포함).

  • 15세대 미만: 600만원 이하(전액지원 가능)
  • 15세대 이상 30세대 미만: 1,500만원 이하
  • 3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 2,000만원 이하
  • 15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 3,000만원 이하(25% 이상 자부담)
  • 3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4,000만원 이하
  • 1,000세대 이상 1,500세대 미만: 5,000만원 이하
  • 1,500세대 이상: 6,000만원 이하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2천만원(부가세 포함) 범위 내에서 전액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 공사는 단지 내 도로 및 부속시설, 상·하수도시설, 담장·CCTV 신설 및 유지보수, 공중화장실·놀이터·파고라·정자·벤치·주민운동시설·경로당·주차장 유지보수, 가로등·보안등, 하수처리사업(차집관로 연결),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편의시설, 폐기물 보관시설, 15년 경과 승강기 교체, 경비실·미화원 쉼터 냉난방기 설치, 공동주택 도장 및 옥상방수, 전기차 충전시설 신·증설 및 보수 등입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기간은 2026년 10월 19일(월)부터 11월 27일(금) 오후 6시까지입니다. 양산시 북안남2길 36 양산시청 제2청사 공동주택과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방문해 접수합니다(주말·공휴일 제외).

제출 서류는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의무단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또는 (비의무단지) 회의록·입주자 과반수 동의서, (의무단지) 장기수선계획서 사본(해당 공사 2027년도 계획에 반영), 자부담능력 입증자료(장기수선충당금 통장 사본 등), 견적서 또는 설계서 2곳 이상, 현장사진 등입니다.

공동주택관리 우수정책 관련 서류는 해당 시 함께 제출합니다.

접수 후 서류 검토와 현장조사를 거쳐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합니다. 평가 항목은 공동주택 준공연수, 국민주택 규모 세대비율, 단지규모, 과거 보조금 지원 경과연수와 횟수, 관리 투명성, 사업의 긴급성·효과성 등입니다.

선정 결과는 2027년 2월 중 선정단지에 개별 통보되며 양산시청 홈페이지에도 공고합니다.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최근 3년 내(2023~2025년) 이 사업으로 보조금을 받은 단지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자연재난 피해 복구는 증빙자료 제출 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동일한 사업에 대해 보조금을 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단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하자보수기간 내 시설물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전에 시행한 공사와 당해연도에 완료하지 못하는 공사는 보조금 지원이 불가합니다.
  • 자부담이 있는 공사는 자부담을 조달하지 못할 경우 교부결정 후에도 결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원사업은 보탬e 시스템을 통해 진행됩니다. 보조금 통장은 반드시 별도 개설해야 하며 개인명의로는 불가합니다.
  • 문의: 양산시청 공동주택과 공동주택지원센터팀(055-392-3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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