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다주택자 분류 관련 궁금증
현재 A아파트를 실거주하고 있고, 오피스텔 분양권 B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A아파트를 매도하고 동시에 토지허가제 C주택을 취득하려고 하는데, 양도소득세 관련해서 몇 가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1. 토지허가제 C주택을 받기 전에 A아파트를 매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를 받게 되는 건가요?
2. 오피스텔 B를 등기 상 업무용으로 사용 중이라 주택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면, A아파트를 매도하고 C주택을 취득해도 양도소득세 중과를 받지 않게 되는 건가요?
3. 양도소득세 관련하여 3주택 중과세가 아닌 장특공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아파트를 매도하고 C아파트를 취득하는데, 오피스텔은 3년 내 매도할 예정입니다.
4. A아파트를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 중과를 받지 않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다수의 질문이 있어 죄송하고, 답변을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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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 A아파트를 매도한 시점에 다주택자가 아니면 양도소득세 중과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A아파트 매도 전에 토지허가제 C주택을 취득하지 않았다면 다주택자 중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다만, 분양권 B가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확인해야 하며, 분양권도 주택으로 간주되면 다주택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토지허가제 C주택 취득 시점과 세법상 주택 수 계산 기준을 꼼꼼히 확인하셔야 중과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